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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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창업단지의 설치 등)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귀농ㆍ귀촌하려는 귀농업인ㆍ귀촌인(이하 “귀농ㆍ귀촌인”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이하 “창업단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창업단지는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87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창업단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단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제공 2. 창업단지 입교자(入校者)를 대상으로 군 정착 및 농업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 창업단지 입교자에 대한 현장 영농실습
제4조(농업창업단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창업단지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창업단지 입교자의 자격 기준 마련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창업단지 입교 기간, 수료, 퇴교 등 입교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입교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창업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3. 5. 25.> 2. 농업유통과장 3. 농업지도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가. 농업인단체 대표 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대표자 다.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무단 회의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 또는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ㆍ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문서 관리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 등 창업단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창업단지의 입교자 및 퇴교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입교자 선발) 입교 자격 및 선발기준은 위원회가 정한 별도 기준에 따르며 선발방식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제11조(입교 계약 등) ① 군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입교자와 입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입교 기간은 입교 계약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입교자에게 시설 사용료, 교육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입교자의 의무 등) ① 입교자는 창업단지 내에서의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창업단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이용해야 한다. ② 창업단지의 입교자는 창업단지의 이용 중에 시설이나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