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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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민수당”이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과 농민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합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합천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제10조(지급대상)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합천군 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하되,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이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포함한다) 2. 합천군 내에서 실제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제11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 6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합천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12조(지급신청) 농민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농민수당 지급신청서에 의무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장의 확인을 거쳐 주소를 둔 읍ㆍ면에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