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양주시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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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2.12.3.> 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하며,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개정 2012.12.3, 2023.5.30.>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 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2.12.3, 2015.2.27.> 4. “수요가분담금” 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12.3, 2015.2.27.> 5.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중 15세대 이상이 거주하며 세대수의 3분의2 이상의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재원) <삭제 2012. 12. 3.>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수요가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2.12.3.> 2. 배관설치 계획노선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 <개정 2012.12.3.> 3.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신설 2012.12.3.> ② <삭제 2012.12.3.>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도시가스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3.> 단,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2.12.3.> 1. 양주시 의회 의원 2. <삭제 2012.12.3.>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표 4. 도시가스 관련 전문가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의결한다. 1.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 방법, 시기 및 금액의 결정 등 세부적 심의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제6조(수요조사) 시장은 취약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제7조(지원대상 선정) ① 시장은 제6조의 수요조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적정 및 관계법 불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② 수요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미공급지역 2. 도시가스 공급희망 세대수가 많은 미공급지역 3.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공급요청이 있는 미공급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미공급지역 <개정 2012.12.3.>
제8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제7조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사업자는 제8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착공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3, 2015.2.27.> 1. 사업계획서 2. 배관설계 도면 3. 주민동의서 4. 사업비 산출내역서 <개정 2012.12.3.> 5.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제10조(보조금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의 적정 여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의 내용 및 사업비 산정의 적정 여부 4. 사업자의 사업비 확보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면 그 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시 보조금의 지급결정 내용과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건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 지급) ① 사업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결정된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전이라도 지급신청 할 수 있다. 1.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급 지급 신청시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정 통보된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