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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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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방법

제2조(위촉 방법)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이 추천자 중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양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② 시장은 옴부즈만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옴부즈만 회의소집

제3조(옴부즈만 회의소집) 옴부즈만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4조 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제4조(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과 회피에 대한 결정은 대표 옴부즈만이 한다. ⑤ 기피 또는 회피로 회의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옴부즈만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5조 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제5조(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옴부즈만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0조에 규정된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화해, 조정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의안 작성ㆍ배부 등

제6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4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의 진행

제7조(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의결서 작성

제8조(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2.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② 옴부즈만의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10조 감사의 의뢰

제10조(감사의 의뢰) 옴부즈만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제11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 활동비 지원

제12조(활동비 지원) 시장은 옴부즈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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