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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대문구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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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5. 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5. 31.]

제3조 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과 각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친환경 학교급식 경비 및 식재료 단가를 지원기준으로 하여 각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 지원금액을 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13. 4. 24., 2023. 5. 31.>

제4조

제4조 삭제 <2023. 5. 31.>

제5조

제5조 삭제 <2023. 5. 31.>

제6조

제6조 삭제 <2023. 5. 31.>

제7조

제7조 삭제 <2023. 5. 31.>

제8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조례 제9조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5.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지원대상자,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31.>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지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을 그만 두기를 원할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5. 31.>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해당 심의대상 업체대표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4.>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 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2조 청렴서약서 제출

제12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장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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