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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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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7조의2에 따라 하남시의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다)별로 2인씩 추천한 4인을 포함하여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 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하남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 인사청문회

제4조(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청문 첨부서류

제5조(인사청문 첨부서류) 시장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시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사청문 회부등

제6조(인사청문 회부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의회에 요청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질의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증인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위원장의 보고

제10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제11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증

제12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심사 및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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