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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통합 물관리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춘천시 · 공포일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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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춘천시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개발에 있어 저영향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 물관리”란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물을 자연환경의 구성요소 및 사회ㆍ경제 활동의 필요요소이자 자원으로서 보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며, 가뭄ㆍ홍수로 인한 재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등의 종합적인 물관리를 말한다. 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3. “저영향개발”이란 빗물 유출 발생지에서부터 침투, 저류(貯留) 등을 통해 빗물의 유출을 최소화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 물순환과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지이용 계획 및 도시개발 기법을 말한다. 4.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이란 토양, 식생 등의 자연소재와 여재로 구성된 분산형 빗물관리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식생형 시설 : 침투, 저류, 증발산 등 수량조절 기능을 하는 빗물정원, 식생수로, 옥상 녹화 등의 시설을 말한다. 나. 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다. 저류시설 : 「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물관리 정책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하고, 쾌적한 물환경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물을 아껴 쓰고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물관리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 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통합 물관리의 중ㆍ장기 전망 3. 수자원의 개발ㆍ공급ㆍ이용ㆍ보전 방안 4.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5. 저영향개발이 필요한 중점관리지역 선정 및 최적관리 방안 6. 유역 관리를 고려한 물환경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개선방안 7. 그 밖에 통합 물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물관리 부서,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제7조(물관리 부서의 부문별 계획수립) 물관리 부서는 부문별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부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ㆍ조정ㆍ평가

제8조(부문별 실천계획의 협의ㆍ조정ㆍ평가) ①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이 기본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한다고 인정될 경우 물관리 부서의 장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문별 실천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받은 물관리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제9조(저영향개발 계획의 수립) 시장은 도심지역의 저영향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 저영향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10조(저영향개발 사전협의) ① 시장은 저영향개발 계획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인가ㆍ허가권자는 사업구역 안에서 저영향개발의 목표에 부합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 3. 제11조에 따른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 설치 권고사업 4.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이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③ 저영향개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요, 목적, 필요성, 배경 및 절차 등 사업의 일반현황 2. 사업대상지의 빗물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빗물관리시설의 제원, 수량, 상세도면 및 배치계획도 3. 공사 시행중의 토양유실 관리를 위한 목표, 제원, 수량, 배치계획도 등 추진방안 ④ 시장은 저영향개발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개발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제11조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제11조(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저영향개발기법 적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3. 그 밖에 저영향개발기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의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2조 위원회 설치

제12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통합 물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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