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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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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 정원

제2조(정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06.10>

제3조 직무

제3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 4.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개정 2013.4.10>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2.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개정 2013.4.10> 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변호사,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31.> ③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3.4.10>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4.10]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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