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괴산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1.>
괴산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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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괴산군 산하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31.>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 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 ①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②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 ③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비상근무)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의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제6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5.31.>
제7조(휴가)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3조, 제14조 및 「괴산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5.31.>
제8조(근무시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