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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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괴산군 자갈자갈공동체센터(이하 “공동체센터”라 한다)는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86-4, 6번지에 둔다.
제3조(시설) 공동체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동체)회의실, 다목적실 2. 휴게공간(주민쉼터) 3. 부속시설 및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공동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공동체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3. 지역공동체간 네트워크 지원 4. 그 밖에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공동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자갈자갈공동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체센터 관리 및 운영 2. 공동체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 3. 그 밖에 공동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이하“운영자”라 한다)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괴산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지역공동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다. 괴산군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공동체 대표 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출석 위원에게「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요원) ① 공동체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둘 수있다. ②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다양한 공동체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12조(운영계획) 군수 또는 운영자는 매년 공동체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