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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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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서산시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7. 8., 2020.9.25.>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의사상자 지원

제4조(의사상자 지원)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5.31.>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3천 만원 이내 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 <개정 2020.9.25.>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1,5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1,0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5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300만원 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가. 의사자 유족 : 10만원 나. 부상등급 1급ㆍ2급 : 8만원 다. 부상등급 3급ㆍ4급 : 6만원 라. 부상등급 5급ㆍ6급 : 6만원 마.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4만원 4. 시가 직접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100 감면 6. 시가 운영하는 각

제5조 의사상자 예우

제5조(의사상자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서산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시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 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6조 의사상자 신청

제6조(의사상자 신청)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받으려는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리·통장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등

제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의사상자의 지원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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