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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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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신규화물"이란 최초 1년간 대산항을 이용한 신규 컨테이너화물을 말한다. 2. "순증화물"이란 직전 2년 평균 또는 전년 실적 중 큰 처리실적 대비 증가한 대산항 이용 컨테이너화물 물량을 말한다. 3. 삭제 <2023.5.31.>

제3조 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금 지급 대상 및 범위) ①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대산항 이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적(積)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수출화물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수출화주별 신규화물 또는 순증화물 처리 실적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4.25.> 나. 수입화물의 경우 신규화물과 순증화물의 구분 없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티이유(TEU)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화주와 국제물류주선업자 간 분쟁 발생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해상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정기항로 운항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항차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空)컨테이너에 한정하여 지급하되, 1티이유(TEU)당 5천원을 초과할

제4조 지원기간

제4조(지원기간) 조례 제3조에 대한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교부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되,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매년 상반기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신청을 위한 공고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교부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지원금 신청 및 조사결정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조사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금액의 산출근거를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신청서류가 불명확하여 조사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 조치할 수 있다. ③ 지원금 신청서류는 해양수산부 및 관세청의 수출입 화물 자료 또는 이와 동등한 전산자료를 기초로 산출 또는 조사ㆍ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제7조 지원금의 정산 등

제7조(지원금의 정산 등)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금 교부 시 정산절차를 이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시장이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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