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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3-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원의 구성

제2조(단원의 구성) 서천군수는 「서천군 정책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천군 정책참여단의 단원을 위촉할 때 청년(「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의 비율이 전체 단원의 10퍼센트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 분과위원회

제3조(분과위원회) ① 서천군 정책참여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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