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체육을 진흥하여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05-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목포시 체육을 진흥하여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노인체육”이란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4.11.> 5.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을 말한다. 8. “생활체육교실”이란 시민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을 종목별 또는 계층별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말한다. 9. “시민건강프로그램”이란 시민의 체력증진을 통한 건전한 시민정신 함양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목포시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7.12.]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계획 수립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7.12.]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장과 목포시 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시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교 체육진흥 관계자 4. 그 밖에 체육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7.12.]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7.12.]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0.17.> 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2.]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7.1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7.12.]
제11조(협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임시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의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2.]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