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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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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27>

제2조 설립

제2조 (설립) ①목포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개정 2008·12·29> ②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구성·운영 등

제3조 (구성·운영 등) ①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8·12·29> ②이사 중 목포시장과 관광문화교육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신설 2015·2·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③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5·2·2> ④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그 임명에 관한 사항,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구성 운영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5·2·2> ⑤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5·2·2>

제4조 사업

제4조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08·12·29, 개정2023·2·27>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우수교사 지원 3. 교육환경 개선사업 4.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 5.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제5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②적립기금의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신설 2008·12·29>

제6조 재산 등의 조성·관리

제6조 (재산 등의 조성·관리) ①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목포시 출연금 2. 민간 출연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재단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재산 이외에 시의 출연금, 후원금, 수익사업, 그 밖의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7조 수익사업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시장과 협의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경비 등

제8조 (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2·29>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9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지원

제10조 (행정지원)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제11조 (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

제12조 (주무관청 허가 등의 사전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9> 1. 정관의 제정·변경 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제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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