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6. 5.>
순천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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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6. 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2. 28., 2008. 6. 5.> [제목개정 2005. 10. 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5., 2011. 6. 15.>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6.15> [본조신설 1999. 1.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06. 12. 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 6. 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5. 10.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06.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 6. 5.>]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7., 2006. 12. 29., 2008. 6. 5., 2011. 6. 15., 2017. 3. 31., 2022. 9. 15.> 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 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 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 1]의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