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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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30.>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납부금액 분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개정 2023.5.30.>
제4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안군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무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전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의 금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경우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군에서 출연) <개정 2023.5.30.>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제3조 규정의 가산금 5.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 6.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내의 가구별 지원 등에 사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무안군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전문가 등 환경 및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본조신설 2014.10.17.]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