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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안군 · 공포일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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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2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은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5.30.>

제3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영 제4조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필요한 사항과 납부금액 분납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른다.<개정 2023.5.30.>

제4조 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제4조(폐기물 수수료의 차등적용) 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안군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무안군 폐기물처리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전년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20의 금액(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경우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20을 군에서 출연) <개정 2023.5.30.>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제3조 규정의 가산금 5.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출연금 6.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의 경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내의 가구별 지원 등에 사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무안군 기획실장, 세무회계과장, 환경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역 전문가 등 환경 및 행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4.8.)(개정 2019.12.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4.8.) [본조신설 2014.10.17.]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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