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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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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5. 31.>

제2조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① 인구감소 대응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별표 지원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21. 6.4.> <개정 2021. 6. 4, 2023. 5. 31.> ②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전입장려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입유공기관장려금, 결혼축하금 및 국적취득축하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31.>

제3조 지원결과 관리 및 보고

제3조(지원결과 관리 및 보고)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원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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