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군수는 관할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10.19.> 1. 벽지 지역 2.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상 분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9.>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10.19.>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장성군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2.10.19., 2023. 5. 31.>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2.10.19.> 3.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0.19.>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2. 장성군의회 의원 3.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4.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제8조

제8조 삭제 <2022.10.19.>

제9조 위원의 선정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율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70퍼센트 이내 2. 당해 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기타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총원의 30퍼센트 이내 3. 다만, 제1호에 의한 공개모집 선정 미달 시 제2호에 의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

제10조 주민자치회의 장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9.>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9.>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또는 사무국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제12조 감사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ㆍ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