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5. 25)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2.「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3. 삭제<2023. 5. 31.> [전문개정 2010. 5. 25]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0. 5. 2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