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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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생활폐기물”이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성질ㆍ상태가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 8. “종량제봉투”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용도ㆍ용량별로 제작ㆍ유통ㆍ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9. “재사용봉투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청소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 감량 배출 및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및 이행) ① 군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결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행위 2. 토지나 건물 안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그 밖에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라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ㆍ운반 방식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영 제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구역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 구역 및 처리 대상 폐기물 2. 대행 기간 3. 대행 비용 4.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대규모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2.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자동상차장치 등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4. 가로청소작업 및 노면청소작업 또는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포함) :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일정한 장소에 배출하되, 50리터 이상의 폐기물은 다음 각 목의 무게기준 이하로 제한 가. 50리터 종량제봉투 : 13킬로그램 이하 나. 75리터 종량제봉투 : 19킬로그램 이하 2. 연탄재 : 투명 비닐봉투 또는 마대에 담아서 배출 3. 대형폐기물 : 별표 1에 따라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하여 일정한 장소에 배출 4. 재활용 가능 폐기물 : 환경부의「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일정한 장소에 배출 5. 음식물류폐기물 :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배출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 시간, 배출장소, 배출 용기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배출자는 이
제1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지역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바르게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2. 그 밖에 다량의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건축물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 종류 등에 대한 설치기준,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