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3-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성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우선 계약대상자 및 계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2조 적용의 범위

제2조(적용의 범위)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군 및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 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군수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이를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조건) ①공공시설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65세 이상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 계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2015.11.30>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제5조 우선허가

제5조(우선허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외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제6조 사업의 의무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제7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1.30> 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르고, 전기,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제목개정 2015.11.30]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 등은 설치 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30, 2018.9.2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