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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함으로써 생태하천의 수질 정화에 이바지하고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미생물”이란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이용되는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미생물의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 및 공급 목표와 추진방향 2. 친환경 미생물 시험연구사업 3.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미생물 이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

제5조(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운영과 관리) ①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는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②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 무상공급

제6조(무상공급) 시장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 및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시험용 및 실증재배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수질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 공급관리

제7조(공급관리) 시장은 친환경 미생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8조 공급제한

제8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은 자가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친환경 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친환경 미생물 배양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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