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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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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미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1.12.29.> ③ 삭제 <2021.12.29.>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3.5.31.>

제5조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2.29.> 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8.13] [제4조의2에서 이동 <2016.12.30>] [제목개정 2016.12.30]

제6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6.12.30, 2020.5.13>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을 "「구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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