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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청년 기본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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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청년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권익증진과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31.> 1. “청년”이란 경상북도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 및 청년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영덕군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 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 마. 청년 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구성

제9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2.>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나. 영덕군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다.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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