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덕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덕군 아동위원 구성과 결식우려 아동에 필요한 급식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의 관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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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영덕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덕군 아동위원 구성과 결식우려 아동에 필요한 급식을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의 관리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31.>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지역”이란 어린이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지역을 만들어 어린이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이란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4.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드림스타트”란 지역의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별ㆍ가구별 욕구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역 아동의 권리를 수호하며, 빈곤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군수는 아동의 성장 및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사회안전망 구축 5. 공공시설 조성 시 어린이의 보행 편의 및 안정성 검토 6.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합창단, 동아리 등) 지원 사업 7. 아동의 방과후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8.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 군수는 아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 보조) 군수는 제6조, 제7조에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단체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사람 및 단체 2. 법에서 정한 어린이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영덕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아동위원의 구성)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 추천을 받아 각 읍·면별 1인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1조(아동위원의 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아동급식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3.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 4.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지원 및 협조 5.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제12조(아동위원의 의무 등) ①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