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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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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의 위치는 영덕군 창수면 장육사1길 203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5.31.> 1. 시설이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 내에 조성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3. 체험료란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 4. 어린이·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영덕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6. 관람이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내의 전시물 등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나옹왕사의 업적을 재조명 2. 전통생활 및 불교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 3. 유교문화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 4. 그 밖에 시설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신설 2020.12.31.>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시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①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2.31.> 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시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20.12.31.>

제8조 시설의 이용료 등

제8조(시설의 이용료 등) ①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당일 기준 30일 기간 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③ 이용자는 예약접수 후 24시간 이내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2.31.>

제9조 이용료의 면제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덕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이용료의 게시

제10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시설이용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이용의 제한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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