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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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읍·면·동장은 「포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청 및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신청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의 공개추첨모집 또는 추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추첨·추천용) 2.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추천용) ② 읍·면·동장은 제1항제1호의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추천서(추천모집의 경우)를 제출받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신청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사람은 각 호의 서류를 신청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재직증명서 5. 주민자치 기본교육 수료증(제4조에 따른 교육 및 유효기간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접수부에 기재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접수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기본교육)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3조의 신청자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2. 포천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② 신청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마친 때에는 교육수료자 명단을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 종료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적사항 공개) 시장은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포천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위원회 심사)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는 추천위원을 선정할 경우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심사기준을 따른다. ② 심사평가결과 위촉 여부에 필요한 최저 점수 기준은 50점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 선정 후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감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며,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 외부감사와 겸직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회계분야 또는 세무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동일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개하며, 공고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읍·면·동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등을 위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며, 자치회장은 읍·면·동 주민의 10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읍·면·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만명(해당년도 1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 미만일 경우 그 최소 인원은 50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거쳐 자치회장이 개최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 회의 등)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서면, 전화, 문자전송 및 전자우편 등 위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 최초 선정 후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회의 소집은 읍·면·동장이 하며, 읍·면·동장은 임시 자치회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회의록)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민총회 및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