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포천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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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포천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ㆍ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정의 주요시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업무 또는 사업추진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성과목표”란 부서(기관을 포함한다)의 연도별 목표로서 업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4.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5. “직무역량평가”라 함은 직원 개개인의 직무역량에 대하여 상급자·하급자 및 동료 상호간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통보)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부서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과거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평가대상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주관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5조(성과관리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 「포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모든 부서와 기관으로 하되, 의회사무과는 제외한다. <개정 20019.9.11.>
제6조(부서별 성과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시의 주요 시책, 시의 비전, 분야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별 성과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부서별 성과계획의 승인 및 변경) ① 시장은 각 부서의 부서별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각 부서의 장과 협의 면담을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른 포천시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부서별 성과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조직개편 2. 해당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부서별 성과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성과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발생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 ④ 부서별 성과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평가업무 총괄 부서에서 종합·조정한다.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통보) ① 시장은 시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모든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의 수립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19.9.11.>
제9조(성과평가단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단은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내부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 검증 및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해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단에게는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다음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시평가) 시장은 국·도정 및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해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