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창원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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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 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개인분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연 2건 이상 납부기한 7일 이전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자와 자동이체 납기 내 납부자는 조기 납부자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2022. 4. 29.>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연 2건 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3.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나. 창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창원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포함한다) 지급 및 그 밖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3. 유공납세자 4. 전자납부자 ③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5.31.> 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액, 과거 3년간 체납 사실 유무, 납세액 증가율,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5.31.>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3.5.31.] [전문개정 2023.5.31.]
제6조 삭제 <2023.5.31.>
제7조 삭제 <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