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창원시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공용차량을 사회적 약자와 공유하여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공유와 소통으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공용차량 공유사업”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나 토요일(이하 “공휴일 등”이라 한다)에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 조례에 따라 창원시민에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이용대상자”란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자신이 직접 운전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이용대상자 중에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휴일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이용대상자

제3조(이용대상자)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라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4. 「창원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5.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제4조 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제4조(공용차량 이용의 범위) 시장은 공휴일 등에 공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이용자에게 이동수단으로 제공하거나 여가활동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 신청

제5조(이용 신청) ①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이용대상자는 시장에게 서면, 인터넷또는 애플리케이션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12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 사항에 동의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공용차량 이용을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기간 첫 날의 5일(그날 오전 9시 이후를 말한다) 전부터 3일(그날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 전까지의 기간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이용 신청의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된 이용 신청의 기간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6조 이용의 승인 등

제6조(이용의 승인 등) ① 시장은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서류를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이 같은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운전면허 정보 2. 제3조의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에 대하여 이용을 승인하며, 탑승 인원에 따라 배차하는 공용차량의 종류를 정한다. 1. 이용일 기준 최근 1개월간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 2.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 사람 ③ 시장은 이용대상자가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날의 전날 오후 6시까지 이용 신청을 한 사람에게 이용 승인 여부(불승인 시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통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동일한 이용대상자(제3조에 따른 이용대상자 1명이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 같이 생활하는 다른 가족은 동일한 이용대상자로 본다)에 대하여 월 2회(공휴일 등이 2일을 초과하여 연속하여

제7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공용차량 공유 이용을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정보 수집을 요청받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불이익은 거부한 사람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청자ㆍ운전자ㆍ동승자의 주민등록번호, 운전자의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9조(개인정보의 제공)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자ㆍ운전자ㆍ동승자의 동의를 받아 경찰 등 사무 처리에 필요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운전자의 자격

제10조(운전자의 자격) ①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을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5.31.> 1. 이용할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않은 사람 3.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 4. 이용하려는 날 현재 26세 이상인 사람 5.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의 단서 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다만, 시장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때에도 공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이용 승인 후 공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이용 승인을 취소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입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제11조(공용차량의 출고 및 입고 절차) ① 공용차량의 출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및 운전자의 신분 확인 2.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신청서 작성 3. 이용자의 준수 사항 고지 4. 차량 상태 확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작성 5. 차량 출고 ② 공용차량의 입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차량 상태 확인, 별지 제2호서식의 공용차량 점검 확인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 확인서 작성 2. 이용 중 특이사항 확인 작성 3. 차량 입고 ③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공용차량 공유사업에 따른 공용차량 운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 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제12조(이용자 등의 준수 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을 위한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 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해야 한다. 7.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