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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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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고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공시설 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 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

제4조(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 ① 시장은 어르신의 우선 주차구역 이용 신청이 있을 시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③ 어르신 운전자 표식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작하여 배부한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한다.

제5조 우선 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① 어르신 운전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 이동 조치

제6조(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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