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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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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놀이장”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물놀이장 관리

제3조(물놀이장 관리) 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규정에 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물놀이장 운영

제4조(물놀이장 운영) 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상 악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중지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물놀이장 이용

제5조(물놀이장 이용) 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제6조(이용료 징수 등) 물놀이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물놀이장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 등의 제한

제7조(이용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 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 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보험 가입

제8조(보험 가입) 시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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