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으로 창원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05-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으로 창원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3.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 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항 ③ 협의회는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창원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임직원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창원시 거주 시민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헌혈장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