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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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감찰”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창원시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 예방조치, 상황관리, 복구조치 등에 대해 조사ㆍ평가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안전감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5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과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안전감찰반에 참여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ㆍ실제 등의 형태로 조사ㆍ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ㆍ요구를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감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감찰의 유형) 안전감찰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 안전감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정한 재난안전 업무 및 정책의 현장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요소와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2. 기획 안전감찰: 계절별ㆍ시기별ㆍ특성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고려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안전업무를 위해 매년 반복하는 사업ㆍ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업무실태를 일정 기간 관찰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안전감찰 3. 특별 안전감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재난관리 이행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재난관리 의무 위반이나 소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안전감찰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복무 안전감찰: 국가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재난관리 필요기간 또는 비상상황 발생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의 재난안전 관련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감찰
제5조(안전감찰반의 편성) ① 시장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감찰반을 편성하며, 안전감찰반은 안전감찰반장과 안전감찰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안전감찰반장은 안전감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안전감찰반원은 안전감찰관 중에서 안전감찰 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명한다. 다만, 안전감찰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직원을 안전감찰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안전감찰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안전감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감찰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감찰관의 의무) 안전감찰관은 성실한 직무수행, 중립과 공정한 조사활동을 위해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안전감찰 준비)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 수립 전에 안전감찰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행위 유형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또는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감찰 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2. 안전감찰 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안전감찰 계획의 수립) 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감찰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2. 안전감찰의 유형과 대상, 범위 및 기관 3. 안전감찰 기간과 안전감찰반 인원 4. 안전감찰의 중점 사항, 예상 문제점 및 착안사항 5. 그 밖에 안전감찰에 필요한 사항 ②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안전감찰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감찰 실시 중이라도 안전감찰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안전감찰 실시 전 서면 또는 구두(口頭)로 안전감찰대상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감찰통지서 통보 2.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감찰 장소의 설치 요구 3. 사실 입증에 필요한 조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요구 가. 관계 직원의 출석 및 답변 나.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다.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라. 그 밖에 안전감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 4. 사실 확인을 위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 작성 또는 질문서 및 문답서 등의 작성 ② 안전감찰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안전감찰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0조(안전감찰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안전감찰관은 안전감찰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감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안전감찰의 목적, 범위 및 감찰기간 등 안전감찰 실시 개요 2.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 등 요구 및 조치사항 3.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처분 사유) 안전감찰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처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2. 재난관리 업무에 대한 거짓 보고,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 결정 등으로 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안전감찰관의 활동을 방해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제12조(처분 기준) ① 시장은 안전감찰 결과 제11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 「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령 또는 소속 법인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하는 등 재난안전에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3.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개선: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통보: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