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
중랑구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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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
제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안 제출시 구의회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수입은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조례 제2조에 의한 기금 2.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상환금 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 ① 기금의 수입, 지출관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생활복지국장이 한다. ②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예탁은 구금고로 한다.
제5조(회계직 공무원의 지정)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의 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생활복지국장 2. 기금출납공무원-당해기금담당주사 <개정 1999.10.1><개정 2003.12.3><개정 2023.6.1.>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사무위임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1.3∼2.28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3. <삭제 2023.6.1.> 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 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하며 <개정 2020. 1. 9.><개정 2023.6.1.> ③ 입금조치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후 조례 제8조 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이 있을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1.>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 ①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도래시 출납명령관은 상환시기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여금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