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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06-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교부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위생물품이 지원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구청장은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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