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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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5., 2021.5.6., 2023. 5. 1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다양한 분야에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 등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5.>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경제·주택·복지·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 실무자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삭제 <2022.12.29.>
제12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