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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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지역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따른 시흥시 소재 대학을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인재”란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시흥시에 거주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협력사업)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육 역량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역인재 육성 기반 구축 및 조사 연구 3. 교육협력 사업 및 지역인재 양성사업 4.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 5. 대학생 지역사회 공헌사업 6. 그 밖에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또는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장소ㆍ시설 대관 및 차량 대여,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역인재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20만원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2.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시흥시 우수 인재 유입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역인재 육성 사업은 시흥시에 소재한 대학교(대학원 포함)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은 제외)중인 학생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8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시흥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신청방법) 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신청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취소 및 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비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정책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대학정책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대학협력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과 대학의 정책 안건 논의 및 대학협력사업 발굴 3. 대학협력 정책 수립과 그에 관한 의견 교류 4. 그 밖에 대학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시장과 총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의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의장 1명은 총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대학별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