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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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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5. 11〕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시흥시 2. 「장애인복지법」제5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자 〔본조신설 2020. 5. 11〕

제3조 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으로 작업을 제공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수익성이 높은 사업의 개발 2. 장애인 개별 직능개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재활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방안 강구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등

제4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2조의2제1호의 시흥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기준과 방법 및 해지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 5. 11〕

제5조 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 ① 제4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1〉 1. 신청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능력 등 수탁에 필요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3. 사회복지 기여도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③ 2항으로 이동 <2020. 5. 11> ④ 삭제〈2020. 5. 11〉 ⑤ 삭제〈2020. 5. 11〉

제6조 위ㆍ수탁 계약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제10조 및 제12조의 의무 이행과 같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6. 1.>

제6조의2 비용보조

제6조의2(비용보조) 시장은 제2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작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 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 3. 기타 시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본조신설 2020. 5. 11〕

제7조 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의 선발 등) ①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시흥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근로장애인이 부족할 경우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장애인을 전체 근로장애인 고용인원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고용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6. 1.]

제8조 고용장애인의 급여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의 급여는 수탁자와의 계약에 의하며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장애인 근로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1〕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작업장 운영을 위하여 인력확보 및 시설 장비 등을 확충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작업장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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