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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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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 문화진흥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16.]

제2조

제2조 삭제 <2016. 6. 3.>

제3조 법인격

제3조(법인격)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6. 6. 3.>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 7. 16., 2023. 5. 19.> 1. 문화예술 진흥시책 수립 지원 2. 지역 문화예술 성장 및 교육사업 지원 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4. 문화자원의 보존과 육성 5. 국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한 사업이나 대행하게 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제1호 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제6조 삭제 <2015. 7. 16.>

제7조

제7조 삭제 <2015. 7. 16.>

제8조

제8조 삭제 <2015. 7. 16.>

제9조

제9조 삭제 <2015. 7. 16.>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7. 16.>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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