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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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9.>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7.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은 지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이 설립목적과 지원계획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