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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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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원주 얼 선양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주의 정신을 계승·발전, 교육하기 위한 원주 얼 교육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원주 얼 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석경길 63(행구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과 원주 얼 자료의 수집·전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소장품의 보관·진열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교육장 및 전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5.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교육관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교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람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교육관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기간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5조 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① 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관 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용허가

제6조(이용허가) ① 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교육관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 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수강신청 등

제8조(수강신청 등) ①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및 수강료 등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 ① 교육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수강료: 별표 1 2. 시설 이용료: 별표 2 3. 교육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관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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