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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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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도모하며 상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의 설치와 운영 및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원주시에 설치하는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 ① 시장(市場)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설 및 정기시장의 계속 사용과 수시 또는 일시사용은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계약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06.10, 2010. 4.15>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 운영한다. ③ 위탁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시장의 점포 또는 노점의 일정한 장소를 점유하여 늘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사용하고자 하는 시장의 종류 및 위치 2. 토지 및 점포의 사용평수와 구분 3.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사용기간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사용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제5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안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 또는 시장을 오손하는 행위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삭제 <2000.12.08>

제6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시장사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7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사용자는 시장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이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손해배상 등

제8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사용자가 시장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 사유로 시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의 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12.13.> 2. 제5조 각 항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12.13.> 3.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삭제 <2000.12.08>

제10조 보험가입

제10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시장의 허가 사용자에게 시장을 보험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08>

제11조 사용료징수

제11조(사용료징수)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의 점포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서 계산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게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일수에 따라서 징수한다. 2. 월 사용일수가 16일미만일 때에는 그달분 사용료의 반액을, 16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 (제1호 단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한개 점포가 둘 이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점포 및 노점은 1일 1평마다, 가축은 1일 1두 또는 1수마다, 소채류 및 기타는 1회 1대 또는 1반입 단위마다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2조 사용료 납부일

제12조(사용료 납부일) ①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달분을 그달의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달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한다. ② 제11조 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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