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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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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융자추천대상

제2조(융자추천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제조업, 지식ㆍ정보 관련업 나. 「광업법」에 따른 광업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2년 이상 영위한 기업 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업 마.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등록 기업 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이ㆍ미용업, 목욕장업, 세탁업 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업 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운송업 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업 [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 융자추천자금의 정의 및 범위

제3조(융자추천자금의 정의 및 범위)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융자금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인건비, 원ㆍ부자재구입, 시제품ㆍ견본품 제작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2. 시설자금 가. 사업장(토지,건물) 구입, 분양 나. 건물(공장 포함)의 구입, 분양, 신축, 증축, 개축 다. 기계 등 설비의 도입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4조 융자추천한도액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융자추천한도액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전자금: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이내 3억원 이하 2.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이내 제조업은 8억원 이하, 그 외 업종은 2억원 이하 [본조신설 2022. 12. 30.]

제5조 융자추천신청

제5조(융자추천신청)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 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 융자추천심의

제6조(융자추천심의) ①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 추천 평가 기준표에 따라 융자추천여부와 추천금액을 결정하여 융자추천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융자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7조 융자추천제외대상

제7조(융자추천제외대상) 조례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융자추천제외대상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8조 이차보전

제8조(이차보전) ①조례 제8조에 따른 이차보전율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22. 12. 30.> ②이차보전기간은 자금종류에 따라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2. 12. 30.> 1. 운전자금의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은 업체의 자금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시설자금의 이차보전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원금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9조 대출실행기한

제9조(대출실행기한) ①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시설자금은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2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1. 대출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시설 설치가 진행 중인 경우 3. 기업합병, 대표자 변경 등으로 대출수속을 진행시킬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제10조 변경사항 통보

제10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1조 융자금의 사후관리

제11조(융자금의 사후관리) ①시장은 연 1회 이상 융자금 지원자에게 융자금 사용실태를 점검해야 하며,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거짓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게는 조례 제6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융자제한 업체로 관리한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12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

제12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 ①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대출금리 연 100분의 2를 초과하는 이자차액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고 지원기간은 융자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의 대출에 따른 대출조건, 이차보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12. 3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12. 30.> [제목개정 202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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