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시품을 일반 공중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른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2. 12. 28.> 1. 명칭 :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2.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로 2249 <개정 2023. 5. 19.> 3. 기능 : 자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개방 및 연구ㆍ조사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유물(또는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에서 연구 및 전시 목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2. “취득”이라 함은 유물을 구입ㆍ채집ㆍ기증ㆍ기탁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또는 관리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박물관이 가짐을 말한다. 4.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일정기간동안 박물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유물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 “수탁”이라 말한다.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2. 12. 28., 2020.11.13.> 1. 매주 월요일 2.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개정 2012. 12. 28.> ② 삭제 <2012. 12. 28.> ② 시장은 임시 휴관일을 정하거나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0.11.13.> <삭제 2012. 12. 28.>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5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박물관의 관람권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및 체험ㆍ교육료

제6조(관람료 및 체험ㆍ교육료) ① 박물관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 12. 28.> ③ 시장은 체험시설 및 교육행사 운영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2. 12. 28., 2020.11.13.> ④ 시장은 체험ㆍ교육행사 등을 비영리법인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체험료 등을 사전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7조 무료관람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8. 7., 2016. 10. 18.>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12. 31.>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1.

제8조 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감면요금을 적용한다. 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소지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1. 13., 2016. 5. 13., 2019. 12. 31., 2021.2.19.> ② 시장은 박물관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감면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제9조 관람권

제9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시 자동발매기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는 대관자(기관)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관람의 금지

제10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자 2. 삭제 <2018. 9. 14.>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4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0.11.13.> 4. 그 밖에 전시품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 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및 취식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품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1. 전시물 및 시설물 대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 2.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소액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금액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