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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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에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7. 9.>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