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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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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태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태백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태백시보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 나.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 토목공사 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원·광장·조경공사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제8조 위원회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지방세 100만원 이상 및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6. 성범죄 전력보유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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