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근거하여 태백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8. 2.>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당해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다.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태백시의 도·소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3.>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전문개정 2015. 11. 13.]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8. 2.>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5. 11. 13.>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삭제 <2015. 11. 13.> 2. 삭제 <2018. 9. 28.> 3. 삭제 <2018. 9. 28.>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