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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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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정부부처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3. 5. 19.>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

제3조 태백시장의 책무

제3조(태백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태백시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과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5. 제8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 6.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 7. 제12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8.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특성(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지역별)에 따른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상황ㆍ결과 및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회적경제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 교육훈련 지원

제8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태백시에 거주하는 주민 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훈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경영지원

제9조(경영지원) 시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2.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 3. 제12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홍보 등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홍보

제12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12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1. 태백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2. 태백시 의회 3. 태백시에 소재한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② 시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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